교과부의 지시를 받은 대전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추진하자 전교조와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오는 10월말까지 민주노동당 후원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오는 2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전학부모연대 등 대전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대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은 교사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전교조 대전지부가 교사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을 때, 김신호 교육감이 직접 찾아와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교원은 내가 보호할 가족이다, 따라서 징계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가족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농성을 중단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대전시교육감은 그 약속은 저버린 채 교과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4일과 10월 6일에 열린 1-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타 시도교육청과 같이 법원의 판결을 보고 징계를 의결하기로 유보했었다"며 "그러나 현재 이러한 유보결정을 뒤집을 아무런 이유와 명분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교육청이 교과부의 말 한마디에 징계를 강행하고 있으니, 과연 김신호 교육감이 민선 교육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징계의결권이 없는 정부가 징계양정을 확정하고 징계 시한까지 명시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징계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 이 지침에서 교육부는 징계의결의 법정기한을 넘겼으므로 조속히 징계의결 할 것과 징계시효 도과(徒過) 논란이 없는 교원을 우선 징계 의결 추진할 것, 징계양정은 배제징계원칙, 포상감정 미적용,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양정 가중 등을 구체적으로 '협조 요청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지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대전시교육청이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마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우리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대전 시민 174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시교육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또한 김신호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박백범 부교육감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교육감은 대책위 대표들에게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징계위원회 소집과 출석통지서 발송은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 판단 이전의 징계와 관련, "교육청의 징계절차와 사법적 판단은 별도의 문제로,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징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김신호 교육감의 약속, 타 교육청과 형평성, 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후 징계하겠다고 밝힌 교육청의 일관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징계절차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뒤 면담을 마쳤다.
2010.10.26 15:40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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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감, 자기 약속 어기고 교과부 꼭두각시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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