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준다는 인터넷 가입 광고
오창균
통신사들의 고객 유치는 언젠가부터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자전거와 같은 경품이었다면, 지금은 현금을 준다. 금액도 갈수록 높아져 30~40만 원까지 내걸고 유혹하고 있다.
고객 처지에서는 옮겨가는 통신사에서 받은 돈으로 위약금을 내고도 남을 정도다. 그러나 기업이 밑지는 장사를 할 리가 있나? 약정요금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비자가 크게 혜택을 보는 것 같지가 않다.
수시로 문 앞에 붙는 광고전단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들어오는 인터넷 상품 업체에 상담을 해봤다. 3개 통신업체의 약정 조건은 비슷했다. 3년 기본약정에 인터넷과 전화, IP-TV를 세트로 할 경우에만 광고하는 혜택의 조건이 겨우(?) 주어졌다.
월 기본사용료는 3만5000원대였으며 전화와 TV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요금만 따져보면 월 2만5000원대로 기존의 인터넷 요금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몇 천 원 더 비싸다.
결국 30여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업체에서 받은 돈을 36개월에 걸쳐 월 1만 원씩 돌려주고 있는 셈이니 현금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통신사가 조건으로 내세운 모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게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의 약정 기간(3년)이 지난 10월로 만료되었다. 이 때문에 혹시나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통신사로 옮길까 해서 알아봤으나 내가 필요로 하는 인터넷만을 하는 조건의 통신상품은 없었다. 비슷한 것이 있더라도 요금(3만5000원)이 비쌌다. 그렇다고 필요로 하지 않는 부가서비스까지 받는 조건은 아무리 따져봐도 내게는 불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