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인천시가 2009년에 2010년도 예산안을 허위로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기초단체는 세입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예산은 세입예산(수입)과 세출예산(지출)으로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허위로 늘리고, 의무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8000억 원이 넘는 '뻥'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 '뻥'예산... 부평구 173억 가량 삭감해야
시 전체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 '뻥'예산은 결국 시 재정위기의 큰 원인이 됐고, 2010년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운용에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초단체의 예산운용이다.
시의 '뻥'예산에 맞춰 예산안을 편성한 기초단체는 시보다 더한 파행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기초단체의 경우 시가 나눠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이를테면 시는 시세인 취·등록세의 5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8개 자치구에 배분한다. 문제는 시가 지방세 수입을 3500억 원 부풀려 세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자치구들 역시 그에 맞춰 세입예산을 편성했다는 데 있다. 알고 보니 실제로는 없는 돈이라 세입예산에서 그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하반기 지방세 수입 감소까지 겹쳐 민선5기 자치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부평구의 경우 당초대로 하면 올해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723억 원을 받기로 돼 있다. 그러나 허위예산과 지방세 감소로 인해 지난 9월 시의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73억 원을 삭감 당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100억 원 정도의 삭감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평구는 지난해 수립한 2010년도 예산에서 173억 원 가량을 삭감해야 하는 처지다. 부평구 예산팀은 "지난해도 그러더니 올해 또 그렇다. 이런 예산운용의 파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시의 잘못을 자치구가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라고 하소연했다.
시의 요구대로 예산이 삭감되면 부평구는 올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부평구 예산팀은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은 우선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삭감이 현실화되면 도로사업 등 사업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들은 시기를 조정하고, 또 집행 잔액이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원조정교부금 지원조례 재개정해야"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이렇듯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지난달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시의회 상임위는 취·등록세의 50%인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를 40%로 낮춰 자치구에 교부해 주기로 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2011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돼 시 재정이 2278억원이 감소(시 주장)하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0% 낮춰 시 재정 부담을 덜어보자는 취지다.
정부가 시세의 일부를 구세로 전환한 근본 이유는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인천시 8개 자치구와 구의회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40%로 개정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크게 반대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해 버렸다.
이를 들여다보면, 내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된다. 이를 두고 시는 자치구 자주재원이 1552억 원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치구는 550억 원 정도만 는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재원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는 자치구의 행정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다. 때문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과 시의 분석, 평가 자료를 공개해 시와 자치구, 시의회와 기초의회,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 "물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는 지방소비세가 늘고 보통교부금도 늘어난다. 때문에 자치구의 재원부족을 보전해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45%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 인구수에 비해 자주재원이 부족한 자치구들의 배분비율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11.10 17:05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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