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버자우던하우트서베흐 거리 60번가에 있는 사회경제위원회(SER)
조명신
사회경제위원회(Sociaal-Economische Raad, SER)는 노동재단보다 5년 늦은 1950년에 출범했다. 1950년 1월 제정된 '산업조직법'에 따라 출범한 이후 "전후 경제부흥과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을 가능하게 했던 대표적인 기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노동재단이 '노사협의기구'라면, 사회경제위원회는 '노사정 3자 협의체제'에 기반한 '자문기구'다.
사회경제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1인과 공익대표('독립적 전문가') 11인 등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 쪽에서는 네덜란드 노총 7명, 네덜란드 기독노총 2명, 중간사무직 노총 1명, 서비스업 노총 1명, 사용자 쪽에서는 네덜란드 경영자연합 7명, 중소기업연합 3명, 농업·원예연합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왕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은 주로 경제학이나 재정학, 법학, 사회학 등을 전공한 교수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왕에 의해 임명되지만 정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다. 정부 쪽 대표로는 네덜란드은행 총재와 중앙경제정책분석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경제위원회는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균형 ▲노동시장 참여 최대화 ▲공평한 임금 분배를 추구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정부·의회에 사회경제정책 관련 제안서 제출(정책자문) ▲산업위원회 등 법적 통상조직 감독 등이다.
사회경제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내외 사회경제정책 사안들과 관련해 의회와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사회·경제의 중기 발전계획, 사회정책, 산업정책,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법안, 근로자 참여 등 노동시장정책, 유럽 통합정책, 운송문제, 소비자문제 등을 다룬다. 이 가운데 향후 5~10년 동안 가야 할 국가정책을 보여주는 '사회경제의 중기 발전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995년까지 의회는 모든 사회경제정책과 관련해 사회경제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1995년 산업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사회경제위원회와 협의하고 자문해야 할 의무조항(제41조)이 폐지됐다.
사회경제위원회의 전체 회의는 매달 한 번씩 열린다. 전체 회의 외에 열리는 'A3위원회'로 불리는 소규모 위원회가 있는데, 합의는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정희정 암스테르담대 노동연구소 박사는 "이 소규모 위원회에는 3자 대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이 안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견 교환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위원회가 운영자금을 네덜란드 상공회의소로부터 받는다는 점도 독특하다. 네덜란드 상공회의소가 각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사회경제위원회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경제위원회는 법에 의해 제도화된 상설기구인데도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않는다. 해마다 1600만 유로의 운영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2년 임기의 위원장을 정부가 임명한다는 것을 뺀다면 재정과 운영은 철저하게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 사회경제위원회 측은 "법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사회경제위원회는 정부기구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사정 3자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60년간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