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가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을 유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이희재 대전시의원이 결국 '계약해지'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2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기업에 임대해 준 결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본인은 임차인과 해약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 1일 법무법인에 대행 의뢰했다"면서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밝힌 부동산 매각 입장에 대해서도 "매각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지키겠다"면서 "이미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또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사에 의뢰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상인 보호에 앞장서야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SSM을 유치한 것에 대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지난 1일 의장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수차례에 걸쳐 정회를 거듭하며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윤리특위 회부는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상태 의장은 "현재 이희재 의원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며 "그 과정과 결과를 본 후 다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2.02 17:48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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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에 상가 임대한 시의원 "계약해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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