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감시의 눈길을 피해 해상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이병일)는 경기도 평택과 중국을 왕래하는 제주선적 국제여객선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김아무개(59, 평택 포승)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아무개씨 등은 하루 4회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선내에 사행성 게임기 '세븐랜드' 20여 대를 설치, 여행객과 소상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차례 운항시 많게는 수백만 원씩 약 2개월 동안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외를 왕래하는 국제여객선의 경우 연안국의 단속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국제여객선 내에 오락실을 임차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여행객과 보따리상, 생계형 소상공인 등의 호주머니가 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해경은 중국을 왕복하는 국제여객선에서 사행성 게임을 통해 많은 돈을 잃고 자포자기에 빠진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10월 초부터 내사에 착수해 지난 8일 중국을 출항해 경기도 평택항에 입항 예정인 국제여객선에 승선해 현장을 적발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의 경우 업주가 게임기의 승률을 조작하기 때문에 돈을 잃기 십상"이라며 "육체와 정신까지도 황폐해 질 수 있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0.12.10 17:01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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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의 '도박장', 국제여객선서 사행성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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