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예산에 조성중인 주물공단(예산신소재산업단지) 위치도
심규상
충남도와 예산군이 대규모 주물단지(예산신소재산업단지)를 예산군 고덕면으로 유치하면서 기본적인 환경오염방지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경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서부산업단지 내 주물공장 가운데 일부가 이전한 김포골드밸리(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2006년 준공)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1종과 2종 업체는 처음부터 입주를 제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연간 대기오염 배출량이 80톤 이상을 1종 사업장으로,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사업장을 2종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분양을 받던 당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기 전이었지만 환경영향을 우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1종과 2종 업체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김포골드밸리는 전체 산업단지 168만6000여㎡ 가운데 산업용지는 89만2566㎡로 주물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하다. 유치업종은 10여 업종으로 이 가운데 주력업종은 주물업체가 아닌 전자부품, 영상·음향과 통신장비 등 비공해 업체다.
반면 예산신소재단지의 경우 전체 산업단지 48만1000㎡ 모두 주물업체로 일원화됐고, 처음부터 입주업체를 인천서부산업단지 주물공장 23곳으로 확정했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과 관련한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았다.
실제 예산주물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광희주물제작소 등 23개 주물공장 가운데 많은 공장들이 현재 대기오염 배출 2종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이 인천에서 예산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규모를 늘려 대기오염 배출량이 1종 규모로 커질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충남 예산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주물업체가 속해 있는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은 아예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해당 공단 내에는 주물관련 업종을 입주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