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책으로 청년들을 고용 24시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
송인웅
이들 두 집의 경우 명도소송확정판결로 "12월 31일까지 가옥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집행을 하려면 집행문과 집행관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해야 된다. 당연히 상기의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이런 불법행위를 막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들 '대흥1구역 재산지킴이'들은 자구책으로 "불법적인 철거행위를 스스로 막고자 청년들을 고용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다"는 것.
하소연을 듣고 현장에 나온 대전 중구청 담당자는 "조합에서는 '(자신들은 관계없다고) 나 몰라라' 하니 고소하는 수밖에 없잖습니까?"하는 답뿐이다.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측 김아무개 변호사에게 상기 불법사실을 알리고 "항간에 변호사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리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조합의 변호사니까 자문을 자주 한다, 아마도 자문을 했다면 금번 '명도소송확정판결 받은 가옥이 조합의 소유이고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기에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내 물건 내가 철거한다'는 개념에서 철거했을 것이다"며 "누가 부수었는지는 모르지만 조합측이 부수었다는 가정에서 아마 조언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즉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집행문과 집행관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였다면 불법임을 확인시켜줬다. 결국 상기다툼은 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
'대흥1구역 재산지킴이'대표인 김인호씨는 "수용재결효력정지소가 오는 1월 5일 판결날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만 철거를 미루어달라고 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법에서)빨리 결정이 나야지 지역주민들의 감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의 조합설립무효소송(2009두4555) 원심무효 '파기환송'으로 조합설립이 무효로 확정 판결될 것임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측 김 변호사의 의견은 달랐다. 대법원에서 조합설립무효소송이 '파기환송'된 것에 대한 향후 전망을 묻자, 그는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1심과 2심에서 원고와 피고간이 다툰 것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합당한가?'였고 대법원판결은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한가?'였다. 때문에 파기 환송된 고등법원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한가를 가지고 따져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인 김씨는 "아마도 조합설립무효에서 철거가 거의 다 끝났음을 주장 소의 이익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설립이 무효가 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로 조합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음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2월 24일 김인호씨 외 32명이 신청한 '수용재결효력정지'소(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0아348)는 2011년 1월 5일로 심리기일이 잡혀있다.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조합설립무효소송(2009두4555)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으니 "확정판결 시까지 수용 재결한 것을 효력 정지시켜 달라"는 소(訴)다. 또, 김인호씨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처분효력정지 등'소(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0아37)가 제기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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