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에 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성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출자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큰 가운데,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들이 이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이 문제를 알고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복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지 않은 점이나 14명의 심사위원 중 법률 담당 2명 모두 여당 쪽 방송통신위원 추천이었다는 점은 부실·불공정 심사라는 의혹을 더 짙게 만드는 대목이다.
야당·시민단체·보도채널 탈락 사업자 등이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선정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어, 지난달 31일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따른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들, <연합>-을지병원 문제 알고 있었다"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납입자본금 605억 원)의 지분 4.959%를 보유하기로 한 4대 주주다. 같은 을지재단 소속인 학교법인 을지학원 지분(9.917%)을 더하면 모두 14.896%로, 28.007%의 지분을 가지는 <연합뉴스>에 이어 <연합뉴스TV> 2대 주주가 된다. 문제는 을지병원과 같은 의료법인이 방송업과 같은 영리사업을 벌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의료법 49조(부대사업)와 51조(설립 허가 취소)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장례식장 등 의료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부대사업을 했을 경우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에서 "현행법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결코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을 모두 비영리성을 갖도록 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리에 좌우되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 신승한 방통위 공보팀장은 5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해서 "심사위원들은 이 문제(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 자격 논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논의가 됐다"며 "심사 내용은 비공개니기 때문에 심사 과정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방통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이 여럿 있었지만 을지병원 문제와 관련한 심사위원들의 (유권해석 의뢰 등의)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을지병원의 출자 문제에 대한 부실 심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14명의 심사위원 중 법률 분야 담당자인 채승우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심준용 화산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모두 여당 쪽 방통위원 추천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CBS는 4일 "이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돼 실제 배점이 어떤 근거에 기반해 이뤄졌는지 명백하게 설명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방통위에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머니투데이>도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책임 떠넘기고, 복지부는 적법 의견만... "납득 어렵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