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거가대교).
경남도청
김해연 의원은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협약시 총사업비 확정 방식이라는 가면 뒤에서 많은 시공 이윤을 착복하기 위해서 설계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거나 하도급 비율을 혹독하게 낮추어서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하였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정한 통행료의 산정은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과다 계상된 공사비 1조 773억 원의 출처를 밝히고 정산 조치한다면, 각종 특혜의혹이 난무하는 속에서 거가대교 시공이윤 과다착복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들은 과거 잘못된 결정으로 책정된 비싼 통행료에 분노하고 있고 민자사업자에 저항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행정조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거가대교 사업권 매각 반대... 먹튀하겠다는 거냐"한편 김해연 의원은 거가대교 사업권 매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거가대교 사업권은 7개 건설사의 컨소시엄인 GK해상도로(주)가 갖고 있다. 대우건설이 43.45%, 대림산업이 21.3%, 두산건설이 13.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이사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12월 17일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고시했다. 뒤이어 KB자산운용이 7500억 원 규모의 'KB GK해상도로 사모자산펀드'를 통해 매수약정을 체결했다.
김해연 의원은 "실시협약에 보면 '5% 이상의 출자자 지분변경이나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무관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주무관청(부산시·경남도)는 이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그렇기에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갖 변명 속에 '먹튀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뒤늦게 매각 승인조치하거나 '모르고 있었다'는 항변만 한다면 주무관청 또한 추상같은 령을 세우기보다는 사업주 편들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연 의원은 "사업권이 매각되면 특혜의혹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기에 이용자들의 편익과 거가대교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올바른 감사를 촉구하며, 주무관청은 불법적인 매각 시도를 즉각 불승인조치하고 통행료 인하를 위한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연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거가대교 요금소 앞에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가대교 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실제투입 사업비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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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가장 비싸... 사업권 매각은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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