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준 신임기상청장 '아픈과거' 고백> 기사. 음주 뺑소니 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석준 청장이, 사고 13년 만인 1997년 KBS 계약직 기상캐스터로 복귀한 것으로 나와있다
동아일보 닷컴 기사 캡쳐
결국 13년 만인 1997년 KBS로부터 계약직 기상캐스터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동아일보> "27년 전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참회하며 죽도록 봉사하겠다" 기사 中) 이 문장을 보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던 조석준 신임 기상청 청장이 사표를 내고 KBS를 떠났다가 13년 만에 KBS 계약직 기상캐스터로 복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97년이란 정확한 연도까지 적었기에 많은 언론매체에서 이 부분을 의심 없이 인용했습니다. 저 역시,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해 "음주사망 뺑소니' 기상청장님의 고해성사"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를 믿고,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13년 동안 KBS를 떠나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월급 30만 원의 17배가량인 500만 원에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도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 같습니다. 몇 달 뒤 KBS에 사표를 냈고, 13여 년이 지나서야 기상 캐스터로 방송에 복귀했으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음주사망 뺑소니' 기상청장님의 고해성사 기사 中)그런데 알고보니 '13년'이란 기간은 틀린 '팩트'였습니다. 첫 단독보도를 한 <동아일보> 기사의 틀린 정보를 인용한 언론 매체, 그리고 저까지, '13년만인 1997년'로 기사에 표기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바로잡습니다.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이 KBS 계약직 기상캐스터로 복귀한 것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3년'만인 1987년 이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 실수로 빛바래<동아일보> 김 아무개 기자의 단독기사 "27년전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참회하며 죽도록 봉사하겠다"에서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이 사고 후, KBS 계약직 기상캐스터로 돌아온 시점을 97년으로 적었습니다. 정확한 사실(87년보다) 보다 무려 10년이나 뒤로 늘린 큰 실수였지요.
'3년 만에 KBS 기상캐스터'로 돌아온 것과 '13년 만에 KBS 기상캐스터'로 복귀한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독자들에게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 만드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우려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에 대한 그릇된 동정여론이 불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단독보도를 한 <동아일보>를 비롯해, 이를 인용한 다수의 언론매체는 이에 대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모양새라 안타깝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단독 기사의 실수에 대해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독이라는 표기를 했으면서,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틀린 내용을 적시했는지 궁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