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장 받은 최보경 교사 "항소 위한 항소에 불과"

1심, 국가보안법 무죄 선고에 검찰 항소... 2심 재판, 부산고법 창원재판소에서

등록 2011.02.16 15:54수정 2011.02.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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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역사)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16일 '최보경 선생님을 위한 간디학교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검찰에서 지난 7일 항소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항소 "이적 목적 충분히 입증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3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3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윤성효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피고인은 이적단체 규정 직전인 1996년도 한총련 대의원을 역임한 적이 있고, 공소 사실 기재 문건은 북한 노동신문 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조국통일3대헌장 등의 문건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업 보조교재인 <역사배움책>을 제작하면서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미군을 점령군으로 기술하고, 한국전쟁을 어느 한 쪽의 도발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점에 비추어 이적성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수업에 이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하여 이적목적성 또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경 교사 "검찰은 반성해야"

검찰의 항소에 대해, 최보경 교사는 "검찰의 항소 이유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항소를 위한 항소에 불과하다"며 "항소 이유는 이미 재판부에서 이적성이 없거나 또는 유사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는 것을 검찰은 수용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교사는 "검찰 내부의 정서와 윗선의 지시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하더라도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소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1996년 한총련 대의원 활동은 항소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이적 단체로 규정되기 이전의 활동으로 이를 가지고 문제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항소 이유와 관련해, 최보경 교사는 "공소 사실 기재 문건이 북한 노동신문 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조국통일3대헌장 등의 문건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주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목적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것만으로 이적표현이라 한다면 국민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며 "더욱이 공소사실과 위 북한 노동신문 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조국통일3대헌장은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이를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억지 주장이다"고 주장했다.


<역사배움책>과 관련해, 최 교사는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미군을 점령군으로 기술하고, 한국전쟁을 어느 한 쪽의 도발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기술하는 등의 이유는 이미 긴 1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의 증언으로 사실 관계가 밝혀진 사안임에도 또다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또 최 교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의 주장 또한 억지 주장이다"며 "공소 사실에서 8·15 자료집의 경우는 간디학교 졸업생만이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아니며,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지정된 분들만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결론적으로 검찰의 항소는 항소를 위한 항소일 뿐이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양심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에 맞서 이 땅의 양심 세력과 전 국민들과 함께 당당히 맞설 것이다. 역사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임을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진행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했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박재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현대사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게재하고 컴퓨터에 저장한 것은 인정되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정도로 적극적인 의도가 없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박 판사는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해 8·15민족통일대회 의미 등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경찰·검찰은 2008년 2월 최 교사의 집과 간디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해 8월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1심 재판은 3년 동안 진행되었다.
#국가보안법 #최보경 교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박재철 판사 #간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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