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이 2010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각종 행사나 모임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고 지지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후보가 악성루머로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소문을 선거에 이용하여 상대후보를 비방한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은 두 번의 낙선 끝에 비교적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난 2002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까지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전 20여 차례에 걸쳐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수백 명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이혼경력을 이용하여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해 12월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장세호 군수는 비서실을 통해 상소심을 준비해 대법원에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위를 잃게 된다.
2011.02.16 20:08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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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칠곡군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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