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자료 사진)
권우성
'이변'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일어났다.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반대 의사를 밝힌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 대표는 "민생법안이라 이름 붙이고는 억울한 서민들이 재판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야 되겠나"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미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인정받았고, 개정안 자체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 27조 1항을 어기고 있단 얘기였다.
또 약식명령을 받은 일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식 판결 전까지 금지된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악용 사례가 있다는 사법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정식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일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검찰과 약식명령을 처리하는데 몇 달씩 소요하는 법원에 대한 쓴소리였다.
무엇보다 그는 "근대국가의 형사절차란 원래, 단 한 명의 무고한 피고인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겠단 확고한 결단에서부터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사법절차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비판이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한성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식재판 청구가 남발되고 있어 약식명령 제도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며 "경미한 사건들이 모두 정식재판 청구로 돌려진다면 사법역량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은 "영업범들 벌금 한 번 더 매기겠다고, 경미한 다툼으로 입건돼 약식명령 받았지만 억울해서 판사 앞에서 말이라도 하고 싶고, 돈이 없어 벌금 깎아달라고 호소하고 싶은 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사법제도를 만들 때는 능률보다 정의의 가치를 앞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의 호소는 통했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재석 210명 중 찬성 100인 반대 89인 기권 21인으로 부결됐다. 이미 '반대의사'를 밝혔던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의 동의까지 얻어낸 18대 국회의 첫 반대토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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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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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반민생법안' 반대토론, 한나라당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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