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 선거법 위반사건의 재판과정에 법무부장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울산지역 한나라당 5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무더기로 연루돼 실형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선별적 수사로 두 곳의 단체장만 무혐의를 받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법무부 고위관계자가 직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재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난해 울산지역 초유의 언론사 금품수수 사건
지난해 4월 울산지역 한나라당 5개 구·군 단체장이 언론사에 여론조사비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 왜곡시도였다. 하지만 이들 중 울산 남구청장과 울주군수는 동일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장들과 달리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은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의 폭로에서 비롯되었다. 실형이 확정된 이들은 모두 편집국장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무혐의를 받은 울주군수는 비서가 돈을 전달하여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남구청장 역시 언론사로부터 협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서가 언론사에 돈을 주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은 자신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지만 남구청장도 분명히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편집국장은 그가 언론사 사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어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했었다.
사태 해결보다 제 식구 구제하기 바쁜 한나라당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혐의를 받은 단체장들을 징계하지 않고 대부분 6·2지방선거에서 다시 공천했다. 또한 검찰출신의 한나라당 최병국의원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역 검찰고위관계자를 만났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다. 이는 자당의 많은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보였다. 특히 특정인을 빗대 선의의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 운운한 것은 검찰수사에 충분히 압력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또 검찰출신 지역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검찰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니 법무부장관이 개입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서열관계가 분명한 법조계에서 선배기수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의 개입이 일선 후배 검사들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러한 위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은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는 것이다.
동일사건 선별수사... 결국 선별구제
5개 구·군 한나라당 단체장이 모두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 두 곳의 단체장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역의 민심은 매우 냉담했다. 동일사건에 대한 선별기소는 결국 선별구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당시에 무혐의를 받았지만 남구청장은 이후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모집법위반, 제 3자 뇌물수수, 또 다른 언론사 금품제공 등으로 기소되어 제 3자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다시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언론사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울산 동구청장과 중구청장는 직이 상실되어 이번 4월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 일반인의 상식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상식적으로 구제받는 악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1.02.19 11:22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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