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경남선관위.
오마이뉴스 윤성효
선관위는 멸치 세트 가액의 10배(자진납부 등 경감자 제외)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이번 경우와 같이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택배를 통하여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도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택배수령 시에는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멸치 세트는 이철우 함양군수 측이 유권자들한테 보낸 것을 말한다. 이철우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8일 이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철우 군수는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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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세트 택배로 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 38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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