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수의계약 남발 여전...3년간 1417억 원 '멋대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체결한 계약 중 36.4% '2천만 원 이하' 규정 안 지켜

등록 2011.03.02 16:50수정 2011.03.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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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야경 예년에 비해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큰 폭으로 상승, 밤늦도록 화력발전소 굴뚝이 연일 하얀 연기를 내뿜고 있다.
태안화력 야경예년에 비해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큰 폭으로 상승, 밤늦도록 화력발전소 굴뚝이 연일 하얀 연기를 내뿜고 있다.가우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본부(이하 태안화력)가 각종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면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 체결한 분야별 계약 및 수의계약 건' 등을 묻는 자료를 청구해 얻은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까지 태안화력이 체결한 수의계약은 674건, 1417억 원이다.

이는 3년간 맺은 계약 건수(1844)의 36.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계약금액 2140억 원의 66.2%로 절반 이상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08년 215건 353억원, 2009년 240건 569억원, 2010 219건, 495억 원 등이며, 연간 계약체결 건수 가운데 3분의 1을 넘는 35~37%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은 63~67%를 차지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은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안화력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태안화력은 이 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방식을 체결해 왔지만 계약의 사유와 세부 계약 정보 등은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계약의 건전성 및 투명성,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국전력공사와 LH공사 등 공기업과 공직관련단체들의 수의계약기준을 강화하고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임직원들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태안화력은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사회사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태안화력 관계자는 "이달부터 일반인도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정비 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안 #수의계약 #한국서부발전 #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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