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위 위원 구성 현황. 위원장은 한나라당 출신이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교조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위원을 찾기 힘들다. 이러고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말할 수 있을까?
김행수
교원소청위가 이런 황당한 징계 결정을 내리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위원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고, 상임위원은 한미 FTA 협상 때 교육개방을 담당했던 교육 관료이니 이들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중립적인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비상임위원들의 면면은 더욱 화려(?)하다. 두 명의 변호사가 모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출신이다. 시변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도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담당했으며, PD수첩 사건이나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도 이 단체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등 현정권과 입장이 거의 일치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일제고사에 찬성하고, 교사 시국선언이 불법이라고 하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를 지지하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직접 담당하는 등 전교조와 철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변호사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내부형교장공모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사사건건 전교조와 교육정책에 있어 대립하고 있는 교총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있으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반 전교조 후보로 출마하여 "저 김영숙은 교단에서 전교조식 발상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겠다"고 공언했던 김영숙 덕성여고 전 교장이 또한 위원이다.
이 위원 중 교사들의 95%를 차지하는 평교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단 한 명도 없고, 게다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인물 역시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전교조에 대해 비호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위원으로 있으니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지경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은 이런 현실에 개탄하며 교원소청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평교사와 비판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교원소청위, 근본적 개혁해야교원소청위에서 해고 결정을 받은 일제고사 반대교사, 시국선언 관련 교사, 사학민주화 요구 교사 등이 이후 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그러나 교원소청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낭비된 행정력과 대립은 고사하고서라도 이들 승소 교사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주어야 하는 임금과 배상금, 변호사비 등이 현재까지만 수십억이다.
이미 시국선언 교사들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정당 후원 교사들도 대부분 징계 시효가 지났고 시효가 남은 교사들 역시 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교직을 박탈당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해고 무효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조계와 교육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후 시국선언 교사들과 정당 관련 교사들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는다면 혈세로 물어주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 될 지경이다.
교과부 장관뿐 아니라 교원소청위 역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현재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어져도 교원소청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 성추행 교사나 학생 구타 교사를 복직시키는 황당한 결정을 해서 빈축을 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교원소청위라면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중론으로 보인다. 이제 교원소청위가 선택할 길은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스스로 해산하든지, 존치시켜야 한다면 대수술에 준하는 근본적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는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교원소청위가 자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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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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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위대 '교원숙청위', 이보다 편파적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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