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유성호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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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진퇴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밤 청와대에 '장문의 사퇴서'를 전달했다고 밝혔고 22일 청와대는 '정 위원장의 서한은 사퇴서가 아니다' '정 위원장이 위원장을 계속 맡아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다. 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굳이 찾아본다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설립됐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도 정부 예산은 없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의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민간기구의 장에게 '계속 일 해달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 위원장은 사퇴하고 싶으면 사퇴하면 그만이고, 청와대도 사표를 수리 또는 반려 등 이 일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 부탁에 민간기구 맡았지만 '청와대 지원사격' 없어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자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위원장을 맡았음을 밝히면서 자신도 이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결국 민간기구로 출범했고, 지난해 12월 15일 정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동반성장에 간섭하면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하도록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가 사실상 '대통령이 만든 민간기구'란 걸 인정한 셈이다. 민간기구 위원장이 국가 중요 정책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아무런 법적인 지위와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 이익공유제' 제안 등 각종 발언이 언론과 재계의 주목을 받고 즉각적인 반격에 시달린 것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민간기구 위원장'이 내놓은 것이기에 가능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 위원장이 사퇴서 혹은 '장문의 서한'을 이 대통령에게 보낸 정황이 이해된다. 법적인 사퇴절차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맡긴 직책'이기에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초과 이익공유제가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격받을 당시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지원사격을 받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배경으로 의욕적으로 직책을 수행하려 던 정 위원장만 '낙동강 오리알' 된 셈이다.
2011.03.23 18:46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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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민간기구 맡아 결국 '낙동강 오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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