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25일 오전 '상하이 스캔들'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덩씨는 중국과 사법공조 협약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추가로 '복수'이상 나왔지만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류 관리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등씨도 조사했나.
"등씨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지인은 중국과 사법공조 협약도 없고 조사도 불가능하다."
- 일부 전 영사가 중국으로 간 뒤에 조사했나.
"민간인은 본인의 협조를 받아 전화로 청취했다.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 김정기 전 총영사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임 공관직은 퇴임후 보직이 없으면 6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면직된다. 김 전 총영사는 5월초 자동면직 된다.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므로 사실상 징계의 실효는 없다. 그래서 관할부처인 외교부가 다른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안다."
- 다른 조치라면 검찰 고발을 말하는가?
"김 전 총영사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국가기밀문서는 아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덩씨를 영사관에 끌어들인 영사는 확인됐나.
"누구에게 소개받아 만났다는 진술은 있지만, 누군지 밝히지 않겠다."
- 기존 언론에 보도된 3명 외에 덩씨에게 비자발급 편의를 봐준 다른 영사가 있나.
"비자발급 협조한 영사는 3명이다. 이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 필요했다면 문제 안된다. 현재 개인별로 혐의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 일부 주장은 사실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검찰에 의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 고발 여부는 유출된 자료가 국가기밀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현재는 아니다고 본다."
- 징계에 부총영사도 포함되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 갈등만 가지고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 그럼 김 총영사가 처벌 받는 이유는 뭔가.
"누출된 자료가 공무상 기밀누설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공관내 상당수 영사들이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휘 책임을 묻는 것이다."
- 김 총영사가 자료를 유출했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는 건가.
"그렇다. 자료의 성격상 공무상 기밀유출로 판단하지 않는다."
- 추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공문들은 어떤 것인가.
"국내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의전 협조 관련 공문이다. 보안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이 올 때의 의전과 통관 협조 요청과정에서 공문 사본 제공한 것이다. 중국 당국을 통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나왔다. (공문이) 국가기밀은 아니다."
- 부적절한 관계을 맺은 영사가 보도된 것 외 또 없나.
"복수이지만, 가족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숫자나 명단은 밝힐 수 없다."
2011.03.25 13:08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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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씨와 부적절한 관계, 추가로 '복수' 이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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