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씨와 부적절한 관계, 추가로 '복수' 이상 있다"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 "덩씨는 조사 못해"

등록 2011.03.25 13:08수정 2011.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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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25일 오전 '상하이 스캔들'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덩씨는 중국과 사법공조 협약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추가로 '복수'이상 나왔지만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류 관리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등씨도 조사했나.

"등씨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지인은 중국과 사법공조 협약도 없고 조사도 불가능하다."

 

- 일부 전 영사가 중국으로 간 뒤에 조사했나.

"민간인은 본인의 협조를 받아 전화로 청취했다.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 김정기 전 총영사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임 공관직은 퇴임후 보직이 없으면 6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면직된다. 김 전 총영사는 5월초 자동면직 된다.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므로 사실상 징계의 실효는 없다. 그래서 관할부처인 외교부가 다른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안다."

 

- 다른 조치라면 검찰 고발을 말하는가?

"김 전 총영사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국가기밀문서는 아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덩씨를 영사관에 끌어들인 영사는 확인됐나.

"누구에게 소개받아 만났다는 진술은 있지만, 누군지 밝히지 않겠다."

 

- 기존 언론에 보도된 3명 외에 덩씨에게 비자발급 편의를 봐준 다른 영사가 있나.

"비자발급 협조한 영사는 3명이다. 이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 필요했다면 문제 안된다. 현재 개인별로 혐의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 일부 주장은 사실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검찰에 의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 고발 여부는 유출된 자료가 국가기밀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현재는 아니다고 본다."

 

- 징계에 부총영사도 포함되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 갈등만 가지고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 그럼 김 총영사가 처벌 받는 이유는 뭔가.

"누출된 자료가 공무상 기밀누설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공관내 상당수 영사들이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휘 책임을 묻는 것이다."

 

- 김 총영사가 자료를 유출했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는 건가.

"그렇다. 자료의 성격상 공무상 기밀유출로 판단하지 않는다."

 

- 추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공문들은 어떤 것인가.

"국내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의전 협조 관련 공문이다. 보안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이 올 때의 의전과 통관 협조 요청과정에서 공문 사본 제공한 것이다. 중국 당국을 통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나왔다. (공문이) 국가기밀은 아니다."

 

- 부적절한 관계을 맺은 영사가 보도된 것 외 또 없나.

"복수이지만, 가족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숫자나 명단은 밝힐 수 없다."

2011.03.25 13:08ⓒ 2011 OhmyNews
#상하이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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