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
강정수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 사는 30대 중반의 김아무개씨 부부는 매달 900달러(약 100만 원, 환율 1달러=1150원 기준)씩 두 아이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자녀가 5세, 3세인 이 부부는 보조양육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포함하여 한 아이당 매달 450달러씩 받는다. 아동수당(CCTB, Canada Child Tax Benefit)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아동복지수당이다.
부부 혹은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수당은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 즉, 전년도 소득 신고 금액이 적으면 아동수당이 많아지고, 올해 소득이 많으면 내년 아동수당은 줄어든다. 또한 작년 소득이 10만 달러(1억 1500만 원) 이상이면 올해는 아동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아동수당을 얼마 받는지 공개하길 꺼린다. 그 금액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대개 엄마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아빠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아빠가 술, 도박, 유흥 등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운다든지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빠나 조부모에게 입금된다). 한인들은 부부가 공동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명의 계좌를 각각 갖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 이 아동수당을 '우윳값'이라고 부른다.
영주권 없는 김씨 부부도 아동수당 등 혜택 누려 김씨 부부가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은 이것만이 아니다. 김씨의 아내는 3년 전에 둘째아이를 토론토의 세인트 마이클 병원에서 출산했다.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서 김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모든 것이 무료였어요. 병원 식사도 좋았고, 출산 후 1년 동안 간호사가 매달 집을 방문하여 아이 건강을 체크했어요."
김씨의 아내는 캐나다의 무상의료 제도가 고맙기도 하고 좋았다. 간호사는 모유 수유를 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아이의 발육 상태, 먹는 것 등에 대해 꼼꼼히 질문하고 교육도 했다고 한다. 당시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김씨 부부를 위해 한국어를 하는 간호사가 왔었다.
다섯 살인 큰아이는 현재 유치원 오후반에 다닌다. 오후반은 낮 12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3시면 끝난다. 부모 혹은 보호자가 유치원 아이들을 반드시 학교에 직접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려가야 한다. 유괴 우려 등 안전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를 혼자 하교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씨의 아내는 지금 직업을 구할 수가 없다.
"어서 아이들이 종일반 유치원에 입학하여, 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씨의 아내는 오는 9월이면 유치원에 입학하는 세 살배기 둘째아이가 종일반(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다.
종일반 유치원학교가 늘어나면, 출근하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데려오는 부모들도 늘어난다. 아이가 오전반 혹은 오후반 유치원에 다니면, 맞벌이 부부들은 따로 이웃에게 부탁하든지, 별도의 비용을 들여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사설 유치원 등에 맡겨야 한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료가 없다. 모든 교육 비용은 주 정부 예산, 즉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여당인 자유당은 9월에 주에 있는 800여 개 학교에 종일반 유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종일반 공립 유치원은 중요한 선거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