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를 확대하자는 캠페인.
이지현
우선, 서울시의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4기 선거 때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서울시민들의 수명을 3년 더 연장하겠다며 강남 일대와 사대문 안에도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오 시장은 2008년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뜻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대신 서울시는 주요하게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마트, 대형 병원, 대형 쇼핑몰 등의 특별시설물들을 관리하겠다고 선회하며 마무리했다.
그리고 만 2년이 흘렀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과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에 힘 입어 교통혼잡은 좀 나아졌을까. 답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니오'다.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7조 원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줄어들 기미가 없고, 대기오염도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 중 주요하게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실적 자료에 대해 먼저 살펴봤다.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서울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설물들에 출입하는 차량 수요 조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 부담금, 교통유발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내 1000㎡이상 건물에 부과하고 있다. 유발금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중심으로 산정되는데,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정도, 위치,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교통혼잡비용의 1% 수준그런데 납부실적을 보며 눈을 의심케 하는 결과가 있다. 25개 지자체에서 주요하게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들이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서울시 전체 교통혼잡비용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7년도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은 7조 137억 원이었다. 이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은 699억 원으로 0.98%, 즉 약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서울의 교통혼잡 비용의 단 1%정도만 책임지고 있는 이 부당한 현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동차 등록 개수, 교통혼잡비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