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한 어촌계장의 모습이날 서산수협피대위는 설명회 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 피해주민들이 제기했던 '형평성 잃은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동이
이날 설명회에서 수협피대위는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피해어민들이 제기했던 피해조사기관에 대한 조사비용, 대부금 상환, 사정된 피해배상금의 입금, 향후 피해배상업무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수협피대위는 이번 맨손어업 사정결과와 관련해 "피해민들의 피해배상청구에 대한 기금측의 제시금액에 불과"함을 누차 강조하며 "피해배상금은 서산지원의 선주책임제한절차의 사정재판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또한, 서산수협을 항의방문한 피해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의 핵심인 '형평성 잃은 사정결과'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와 국제기금의 조사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금액이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인정기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기금과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조업제한기간과 향후 피해까지 산정해 청구한 수협피대위와는 달리 국제기금은 정부의 조업제한기간 중 2008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사정했다는 것. 즉, 사정율이 7.8% 수준으로 저조한 이유는 국제기금이 향후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협피대위는 국제기금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쥐꼬리 보상을 통보받은 피해주민들의 감정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대화감정 등 3개 위탁기관은 뭘 했는가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