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단독조사권 가져야"

"아무기관에나 조사권 줄 수 없다"는 금융당국과 대립각

등록 2011.05.13 13:52수정 2011.05.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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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자료사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자료사진).유성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자료사진). ⓒ 유성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한국은행이 은행 단독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무 기관에나 조사권을 줄 수 없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앙은행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일하는 곳이 어딨나?"

 

단독조사권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과 금융당국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현재 한은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현재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금융당국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 출범을 계기로, 한은이 단독조사권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회사 검사권은 아무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재에도 공동검사권을 통해 은행을 검사할 수 있고, 독립기관인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한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 자리에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중앙은행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를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김 총재는 김석동 위원장을 겨냥해 "금융안정위원회(FSB) 24개 회원국 중에서 중앙은행이 단독조사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뿐"이라며 "글로벌 추세에 맞는 감독기구와 중앙은행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한 "한은이 단독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단독 검사를 한다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과 책무에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 물가상승 압력에도 연 3.0%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김 총재는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한국은행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4%)를 웃돌고 있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9%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면서도 "다만 대외적인 위험 요인이나 저축은행 사태 등 내부의 위험요인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단독조사권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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