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재천(46·민주당) 서울 동작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구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직전인 5월 23일 서울 노량진동 지하철 9호선 노들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유권자들이 지나가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후보 A씨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은 기호 '가'를 돈 주고 샀지 않느냐"고 소리쳐 'A씨가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헌금을 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에도 노량진동 노량진역 광장에서 선거구민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경쟁 후보자인 A씨에게 "'가'번을 돈을 주고 샀지 않느냐"고 소리쳐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재천 동작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그의 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낙선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고소했고 그 후 피고인의 사과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고소를 취소한 점, 고소 당시 제출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작성 경위가 의심스럽고, 범행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한 기재내용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 일관성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