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의 사립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한 교사가 장애학생들을 구타하고, 동료 교사들에 대한 폭언·폭력과 성희롱 등 패륜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조사결과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김한영
경기 오산의 사립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한 교사가 장애학생들을 구타하고, 동료 교사들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조사결과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장애인 특수학교인 A학교 교사 38명과 전교조 경기지부가 함께 낸 이 학교 B교사의 폭언·폭력과 대리수업 등 근무태만, 성희롱 등 비위행위 진정사건에 대해 지난 5월 23~27일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피해 당사자 등 관련 교사들을 확인 조사한 결과 B교사의 폭언·폭행과 여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희롱, 수업 직무해태 등 진정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해당 교사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면서 "다음 주에 학교운영법인 측에 징계조치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 '조율중'이라고 말을 아꼈으나 중징계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수학교 교사들 "B교사 수업태만, 성희롱, 폭력, 협박 상습적으로 행사" 이에 앞서 지난 5월 13일, A학교 교사들과 전교조 경기지부는 공동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B교사의 교직배제를 위한 중징계(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B교사는 교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수업태만, 학생구타, 직장 내 성희롱, 폭력과 협박 등을 상습적으로 자행해 왔다"면서 "이런 행위들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정상적인 학교기능이 크게 훼손됐으며 동료교사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B교사의 28가지 비위사례에 대한 피해 교사와 현장 목격 교사들의 확인서, 사진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진정서에 거론된 주요 사례를 보면 B교사는 지난 2월과 4월 장애학생 여러 명을 구타하고 폭언을 했으며, 2010년 2학기에는 후배 기간제 교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 대신 수업을 하도록 했다. 또 지난 4월 교무실에서 교직원동호회 여교사들에게 성희롱을 한 사례도 적시돼 있다. 특히 성희롱을 당한 피해 여교사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 진정서 통해 "합당한 조치 취해 달라"... B 교사 "많은 부분 사실과 달라"
지난 2009년 6월에는 교장실에서 학교장에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회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섬뜩한 협박을 했고, 역시 같은 달에는 '교무부장을 죽여 버리겠다'며 길이 약 20㎝의 스쿠버용 칼을 소지하고 학교에 출근하기도 했다고 교사들은 주장했다.
또한 중국수학여행 때 동료교사 C씨에 대한 폭언·폭행(2006년 6월), 동료 여교사 D씨에게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성희롱(2007년), 부장회의 장소에 난입해 폭력행사(2010년 6월 8일), 행정실 직원 E씨 폭언·폭행(2011년 1월 26일) 등의 사례들도 제시됐다.
교사들은 진정서를 통해 "학교 교직원들은 B교사의 피해망상과 분풀이의 대상이 돼 엄청난 불안과 분노,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고 견디면서 용인할 상황이 아니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을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어 "가장 교육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학교에서 비교육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들이 더 이상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B교사의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학교 한 교사는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부적격 교원으로 인해 학교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원들과 장애학생들의 인권유린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보다 못한 교원들이 집단으로 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교사의 반론과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B교사는 일부 언론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과정에서 다른 교사들이 주장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많은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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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구타· 동료 폭언·성희롱, 이 교사 징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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