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지전 구거지에 별장으로 보이는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한강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강 지천변 구거지에 별장으로 보이는 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명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한강 지천 변 구거지역이 농지로 변경되고, 그 곳에 2층 규모의 별장식 건물이 건립되고 있어 허가 과정과 민원 후 행정조치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3리 776-2번지.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18-1 구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소하천 옆에는 현재 중장비 등이 동원돼 2층 규모의 건물 건립 공사가 진행중이다.
약 3년 전 외지에서 이 마을로 이주해 온 주민 J 씨가 지난 1월 남양주시로부터 '농산물보관창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은 허가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건물로, 얼핏 봐도 창고가 아닌 별장이나 일반주택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되고 있는 부지가 하천부지였지만 현재 지목상 농지('전')으로 변경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마을 일부주민들은 지난 달 27일 J씨가 불법건축행위를 하고 있다며 남양주시 건축과와 '8272'에 민원을 낸 것을 비롯해 이달 초에는 조안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남양주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지만, 건축주는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시 공무원들은 J씨의 건축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조치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J씨는 정화조나 방을 설치할 수 없는 단층 규모의 농산물창고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하천변 경사지 구거지 옆에 2층 규모의 필로티식 건물(1층에 기둥을 세우는 공간으로 두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방식)을 짓고 있다. 누가 봐도 창고로 보이지 않은 별장 등 주택건물이다.
특히 건립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하천 변 구거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지만, 농지로 변경돼 농산물창고 허가가 나 있는 상태로, 이에 주민들은 어떻게 농지로 변경돼 건축허가가 났으며, 창고가 아닌 2층 규모의 별장형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해 시 건축과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발제한구역 행위와 건축인허가 담당인 공무원이 2주가 넘도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재차 독촉하자 같은 부서의 다른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공무원 생활 20년에 이런 창고는 처음 본다"며 사진을 많이 찍어 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3일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찾아와 불법임을 인정하고, 조만간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돌아갔지만 최근까지 효력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주민들은 다시 조안면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조안면사무소 담당공무원과 마을주민이 J씨를 찾아가 공사를 중지하고 철거하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J씨는 중지 및 철거는커녕 지난 6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J씨가 지난해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 같은 해 창고부지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자라고 있던 나무를 잘라내고 진입로 공사를 벌여 왔다며, 습하고 일조량이 적어 농산물이 쉽게 썩는 개울 아래에 창고를 짓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물론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은 창고가 아닌 별장임에 틀립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