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부인이 영업정지에 앞서 2억8천여만 원을 사전인출했지만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사전 인출 기준 시점을 2월 16일로 특정지어 그보다 앞선 2월 8일~14일에 돈을 인출한 박 회장 부인의 돈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회장의 부인은 지난 2월 8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200만 원,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700만 원, 11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100만 원,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800만 원 등 총 2억 7960만 원을 인출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사전인출 기준을 2월 16일로만 특정했다, 검찰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이 2월 16일 고액 예금주 40명의 예금액 51억 원과 부산저축은행 직원과 지인들 명의의 예금액 34억 원을 인출한 것에 대해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사전인출을 영업정지 전날과 금감원이 공무원을 보낸 오후 8시 30분 이후로 특정해 85억 원만 환수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85억 원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2882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은닉재산 중에 큰 덩어리가 바로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자문 수수료"라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아파트, 골프장, 해외 부동산 개발, 선박 등의 사업을 통해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80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그는 "은닉한 금융자문수수료를 찾아낸다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그린건설, 해동건설, 대전뉴타운, 동제하우징, 리노씨티 등의 계좌를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6.22 15:47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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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저축 회장 부인 사전 인출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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