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상습폭행 40대,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춘천지법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 일삼는 당사자 엄정한 사법권 발동해야"

등록 2011.06.24 17:52수정 2011.06.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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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고령의 부친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를 일삼는 당사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46)씨는 지난해 10월27일 강원도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부친(75)이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전치 10일의 대뇌 타박상 등을 가했다. 

 

또한 평소 A씨의 노인 학대에 대해 참다못한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존속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범죄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부친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하며 석방했다. 형량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A(4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면서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인륜의 근본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고령의 부친이 노환으로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규범과 고령의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에 비춰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에 의해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으로 2006년에는 처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네 주민들은 평소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잦은 구타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향이나 경력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선뜻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본래 알콜의존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지겹다'라는 이유로 치료 과정을 포기한 상황에 비춰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진지하게 치료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확고한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드러난 경위는 피고인의 가족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동네주민들이 피고인 가정의 노인 학대에 대해 참다못해 신고를 함으로써 표면에 노출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이 고령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말에만 의존해 법원이 선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무릇 국가가 국민에 대해 사법권을 발동해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국민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가정 내부의 문제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헤아리며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가정 내부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이나 노인·아동학대 등의 범죄유형에 대해 만연히 가정사의 문제라고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를 일삼는 당사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권을 발동해 합당한 제재와 처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6.24 17:52ⓒ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존속상해 #상습 폭행 #부친 #가정폭력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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