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사측은 영도조선소 입구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붙여 놓았다.
최성용
한편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2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한진중공업 법원 강제 대집행과 경찰 공권력 투입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 본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회사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조합원들의 생활관 퇴거 등 법원의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있다"며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한 항의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는 경찰 공권력 투입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과 경찰 공권력 투입은 극단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 평화적 해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강제 집행과 공권력 투입은 극단적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본부는 "법원과 경찰의 이와 같은 태도는 결국 한진중공업 회사가 지금의 상황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도록 일조하는 것"이라며 "청문회(29일)를 앞두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한진중공업 회사의 태도를 편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24일 오후부터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정리해고 철회'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9일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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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법원 퇴거명령 대집행 앞두고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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