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호준 기자 =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적격 후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불참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차례의 위장전입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조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배은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지난 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후보가 할 발언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4차례의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났다"며 "민주당도 위장전입한 사람은 청문회 후보 자격이 없다고 그동안 누누이 말해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청문특위는 13명의 위원 중 여당 위원이 7명으로 과반이어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추천 공직후보자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정부가 임명할 수 있으나 정당 추천 공직후보자는 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선출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정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혹은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사례는 이 제도의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 때 조 후보자 선출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나 여당 내 반대 기류가 강해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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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20:47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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