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좌남수 제주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등록 2011.07.01 14:09수정 2011.07.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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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수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거액을 착복한 좌남수(62) 제주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좌 도의원은 자신이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6월 복지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9회에 걸쳐 9000만원을 임의로 빼내 자신의 대출금 이자 상환과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한 2004년 2월에도 시설물 보수공사를 할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1억 원을 타냈다.

결국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해 10월 좌남수 제주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상제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血稅)'로 이루어진 소중한 재원인데, 보수공사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공사를 한다고 기망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을 타내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금 중 9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까지 했는데,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횟집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잠시 사용했다가 형편이 풀리면 갚아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횡령금 중 3000만원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작년 2월에야 변제했고, 보조금을 횡령한 때로부터 대략 7년이 경과한 시점인데 만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횡령행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묻혀 버렸다면 과연 반환했을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원하는 벌금형의 선처는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좌 도의원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깨고 좌남수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1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또 다른 보조금 중 9000만 원을 횡령한 행위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 1억 원을 제주시에, 횡령한 6000만 원을 제주도근로복지센터에, 나머지 3000만 원은 제주도에 각 반환한 점, 피고인이 석탑산업훈장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할 정도로 20여 년간 제주도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킨 데 이바지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여전히 도의원 박탈 위기에 처하자 좌 도의원은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좌남수(62) 제주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원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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