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최소 3일간의 입주자 퇴거명령 조치가 내려진 5일 오후 테크노마트 건물 안에서 매장 직원이 물건들을 밖으로 옮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1.07.05 21:30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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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테크노마트 매장 직원, '비싼 제품 안전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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