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a ⓒ 유성호 ⓒ 유성호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최소 3일간의 입주자 퇴거명령 조치가 내려진 5일 오후 테크노마트 건물 안에서 매장 직원이 물건들을 밖으로 옮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1.07.05 21:30ⓒ 2011 OhmyNews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테크노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