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테크노마트 흔들림 직후 CCTV 화면

등록 2011.07.05 21:29수정 2011.07.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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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최소 3일간의 입주자 퇴거명령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5일 오전 10시 6분경 건물 33층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흔들림을 느끼고 복도로 나와 승강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CCTV장면.
#테크노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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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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