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a ⓒ 유성호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최소 3일간의 입주자 퇴거명령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5일 오전 10시 6분경 건물 33층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흔들림을 느끼고 복도로 나와 승강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CCTV장면.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테크노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