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금강살리기 11공구 사업(갑천1지구)을 벌이면서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해 서식지가 파괴됐다.(사진은 7월 5일 사진)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시가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보호종인 '맹꽁이'의 서식지를 훼손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충북·전북 등 금강유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금강살리기 11공구 사업(갑천1지구)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의 서식지가 파괴됐다"며 공사 중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갑천과 금강의 합류부 우안(문평동)에서 최초로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을 이들이 확인했다. 이들은 곧 바로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현재 진행되는 금강살리기 관련 모든 공사의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소속 양서류 전문가와 생태하천해설가 등이 대전시의 '갑천1지구 사후환경조사팀'과 함께 현장 공동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5일 '비가 오기 전에 적치된 토사의 운반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무교 근처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맹꽁이 서식지 및 인접지역이 훼손됐다는 게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맹꽁이 서식지는 앞으로 대전시가 정비사업을 벌여 생태습지로 조성할 계획인 곳이다. 즉, 인공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로 인해 자연생태습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