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홍춘희 의원이 주민들에 대한 안양시의 소송비용회수 청구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5분 발언을 통해 강력히 촉구했다.
홍의원은 14일 오전 10시 40분 경, 안양시의회 제 180회 안양시의회 2차 정례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안양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소송목적물이 없어진 경우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안양시는 뉴타운 취소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주민들에게 청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이다. 안양시가 신청한 비용은 1심·2심을 포함, 총 342만8840원이다.
안양시가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는 이유는 승소한 소송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양시소송사무 처리규정 제18조 (승소확정시) 4호에 승소 확정된 사건과 소 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 때문에 지출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홍 의원은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은 패소하지 않았기에 안양시가 승소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만안뉴타운지구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어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위 소송을 취하한 것뿐이라고 한다.
이어 어떤 근거로 안양시가 승소한 사건이라 판단하는지 근거를 대라고 촉구하며, 지금은 주민들에게 소송비용 청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뉴타운 개발 정책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때라고 밝혔다.
또 뉴타운 개발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김문수 도지사도 인정, 사과했고 최대호 안양 시장도 "뉴타운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업" 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뉴타운 개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와 안양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던 주민들은 안양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원고) 들은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신청을 했다'며 안양시가 제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서울 고등법원에 요청(7월6일)했다.
주민들은 패소 한 게 아니라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소송을 취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만안 뉴타운 지구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만안뉴타운 지구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서 소를 취하 했을 뿐이라는 것.
또 도의적으로 봐도 납득할 수 없다며 안양시를 비난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했던 서동욱 씨는 지난 6일 오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려 한다"며 어이없다고 밝혔다.
이어 "뉴타운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다. 경기도지사도 인정했다. 규정을 내세워 소송비용을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참으로 낮 두꺼운 행동이다. 정책 실패 인정했으면 그동안 세금 낭비했던 책임, 주민들 괴롭게 한 책임부터 지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부서인 도시 정비과 이봉우 과장은 "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 강행규정이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7일 오전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2011.07.14 16:18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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