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교장공모제 재공모로 추천된 서울 영림중의 평교사 출신 박수찬 교사에 대해 장관의 임용제청을 미룬 채 검찰에 "수사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9일 처음 확인됐다.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임용제청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지만 영림중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 "기소 뒤 징계 대상자는 승진 제한"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의 교장 추천 최종 공문을 받고 박 교사에 대한 검찰의 정당 후원금 조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임용제청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정책과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박 교장에 대한 교장 추천 공문을 6월 29일 1차로 교과부에 보냈지만 인사위원회 서류 미비로 수정 요구를 받자, 7월 6일 인사위원회를 연 뒤, 7월 12일 최종 추천 공문을 다시 보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박 교사에 대한 검찰의 통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기소가 되어 시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게 되면 승진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고 밝혀 임용제청을 거부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영림중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377명의 교장심사를 10일 만에 끝냈던 교과부가 박 교사의 교장심사는 보름이 지나도록 미루는 것은 평교사 교장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숙 학교운영위원장은 "검찰이 설혹 박 교사를 기소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교장 임명제청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교과부가 전교조 출신이라서 그런 것인지 교장 임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규정 "시효 지나면 기소되더라도 징계 못 한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교장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 법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에서는 승진제한 사항으로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만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도 박 교사가 기소될 경우 시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를 내심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혹 기소가 되더라도 정당 후원금 건으로 박 교사를 징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사의 징계 시효 2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공무원징계업무편람을 보면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다음 검찰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 2월 말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영림중 교장으로 뽑힌 박 교사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불공정한 공모 절차' 등이 교과부가 내놓은 거부 사유였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2011.07.19 21:28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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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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