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3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2010년 2월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성효
교사·학생·학부모로 구성된 '간디학교 대책위'와 경남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교육연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검찰은 항소를 즉각 포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서 검찰이 10가지 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10개 사항 모두 이적성이 없거나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영혼 없는 검찰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기는커녕 다시 항소를 함으로써 또 다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근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민주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향한 표적수사가 그 대표적"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둔 현 정권의 초조함은 전방위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최보경 교사의 이번 항소심 역시 정권 말기의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잘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국 현 정권과 검찰의 이러한 일련의 자성없는 행보는 전 국민의 거센 저항 속에 정권의 몰락을 더욱 촉진시킬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이제 헌법을 유린하는 검찰의 '아님 말고'식의 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통일교육,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포기하고 즉각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검찰은 2008년 2월 최보경 교사의 집과 간디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해 8월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1심 재판은 3년 동안 진행되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1심 무죄 최보경 교사, 검찰 항소 포기하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