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주영
국회 인턴사원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고학력자 실업난 해소와 국회의원 보좌가 목적이다. 의원실마다 2명의 인턴을 고용할 수 있다. 의원실은 최대 20개월 치의 인턴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인턴 1명당 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는 뜻이다. 인턴의 급여는 국회사무처가 지급한다.
그러나 인턴은 국회사무처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 각 의원실이 인턴사원의 약정의뢰서를 사무처와 체결하는 형태로 고용된다.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다. 의원실은 언제든지 인턴과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턴의 월급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리고, 채용 기간을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같은 해 12월 2011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인턴 관련 내용이 빠졌다. 반면,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은 통과됐다. 의원 세비는 꼼꼼히 챙기면서 인턴의 실정은 외면한 셈이다.
국회 인턴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인턴과 다르게 국회의 인턴 계약기간은 긴 편이고, 계속 계약을 갱신해 1~2년 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장기간 근무했다고 정규직 채용이 보장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보좌관이든 인턴이든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똑같이 끝이 난다"며 "국회 인턴은 다른 업종의 인턴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주영 기자는 <오마이뉴스> 14기 인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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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가방 들게하고 툭하면 야근...월급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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