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천~1만 원 후원금에 대해서 정당가입이라고 징역 8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이 한나라당 당비 180만 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하여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했다.
김행수
전교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수사팀을 꾸리고,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아가 당원 명부를 확인한다면서 정당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였던 검찰이 한나라당 당원 가입 혐의와 후원 사건에 대해서는 달랐다.
한나라당 당비 납부가 확인되었는데도 정당 가입은 문제 삼지도 않고 당비 납부만 문제 삼았다. 이런 검찰이 전교조에 대해서는 당원 가입을 물으며 징역 8월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이 당원 가입을 인정하지 않자 항소했다.
금전의 성격도 당비와 후원회비로 다르지만 액수도 180만 원과 월5천~1만 원으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나라당 관련 건이 크다. 그런데 한나라당 당비 180만 원에 대해서는 기껏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교사들의 월5천~1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만 선고돼도 교직을 박탈당한다.
판결문이 말하는 또 하나의 진실한나라당 정당 공천 신청 사건에 대한 이 약식명령은 검찰이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 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항과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인 제84조(벌칙)이다.
법제처나 교과부, 행안부 등 정부 기관들이 교사의 정치인 후원금도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해 왔음에도 검찰은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후원 교사들에 대해서 "교사의 국회의원 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한나라당 공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것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결정문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공무원법 제84조(벌칙),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항" 등을 관련 법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교사 등 국가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조문은 "또는 정치단체" 포함)을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형사처벌 조항인데, 이 결정문은 동법 제65조 제4항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를 위반하는 것이 형사처벌 사유임을 밝힌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나온 것이다. 즉, 금전으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국회의원 후원회 포함)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현행 법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천 신청 교원들에게 정당 가입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한나라당을 봐준 것이지만, 수많은 교장 등의 거액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며 무혐 처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검찰이 한나라당에 대해서만 봐주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과 한나라당에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다.
법원의 이 결정문에도 검찰은 여전히 "문제 없는 수사다"라고 해명하고, 한나라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인, 정당 후원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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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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