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관리시설 지난 2010년도 완료된 전주시 서전주 어린이집 및 삼천동 흥건1차아파트 시설
전북중앙신문
하지만 한 해 관련 예산이 6000만 원에 불과한데다 시설 설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심의가 끝난 뒤 부서협의가 이뤄지는 악순환도 반복돼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해예방, 환경보전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과정을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심의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시켜 조건부 심의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하에 저류탱크 설치를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폐정화조를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