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살해, 동거녀 살인미수...대법, 징역 17년 6월 확정

아내 살해하고 암매장하며 완전범죄 기도...도피생활 중에는 동거녀 살인미수

등록 2011.08.30 13:37수정 2011.08.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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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다음 암매장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완전범죄를 도모하고, 또한 도피생활 중에 만난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 6월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가정불화로 처 B(당시 25세)씨와 별거를 하게 됐는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B씨에게 다시 합칠 것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A씨는 또 범행 후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인 2009년 3월 C(39,여)씨를 만나 사귀면서 동거하게 됐는데, C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목 졸라 살해하려다 C씨가 간곡히 부탁해 범행을 멈췄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17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처인 피해자가 다시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다음, 피고인 역시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완전범죄를 기도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도피생활 중에 또다시 비슷한 동기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으며, 살인 범행의 피해자의 유족과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함으로써 뒤늦게나마 사체를 찾을 수 있게 된 점, 살인미수 범행은 스스로 중지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를 목 졸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암매장했고, 도피생활 중 만나 동거를 하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6월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 #완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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