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북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허술한 지도감독은 물론, 관련법 미비에 따라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정읍시 감곡면에 소재한 '학력인정 남일초·중·고교'의 설립자 김아무개(64)씨를 구속하고, 교사 A(4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적발된 곳이다.
설립자 김씨는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교사 A씨 등은 현재 재학하지도 않은 학생 숫자를 허위로 부풀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설립자 김씨는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새로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그대로 해당 정읍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등을 통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제적을 요청한 60여 명의 학생들 학적을 그대로 유지시켜 도교육청(중등과정)과 해당 정읍교육지원청(초등과정)에 학비보조 등의 명목으로 5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과정 학력을 정규 학교와 같이 인정받도록 인가된 '학력인정 남일초·중·고'는 지난 6월 기준, 초·중등과정에 812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곳의 총 재학생 2524명의 32%가 넘는 수치다.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그동안 농촌 폐교를 사들이는 등,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학생유치로, 교육계 안팎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시설이다.
더구나 이 시설은 전북지역 나머지 시설들이 '개인'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안전장치가 일부 마련된 '재단법인'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고, 전직 해당 지역의 공립고교 교장출신이 근무하고 있던 터라 충격은 더욱 크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남일초·중·고교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등 2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소유로 돼있다.
당초 이들 학력인정 시설은 가난으로 인해 배움에 목말라 하는 성인과 제도권 안에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학구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개인이 소유한 시설인데도 '학력인정' 시설이라는 이유로 교직원 인건비 등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가 하면, 각종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법 미비로 '감시의 손길'인 행정력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이들에게 편의를 대가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이를 학생모집에 이용한 혐의를 확인,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사실로 밝혀진 전북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횡령의혹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