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산 일대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른쪽 가운데가 개발된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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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최고로 울창한 숲을 자랑하며 산세가 좋아 등산객이 즐겨찾는 문수산 자락이 근래 아파트 개발로 파괴되고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는 기사
(울산 문수산 아파트 개발 '대박'... 혹시 특혜?)와 관련, 울산시민연대가 새로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문제의 부지는 입목본수도(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나무의 본수나 재적의 백분율, 비율이 높을수록 나무가 빽빽하다)와 경사도를 감안하면 개발허가가 나기 어려운 조건이었는데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가능케한 경관녹지 기부채납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시민연대 분석 결과 개발업체는 2011년 이 토지를 매각해 수십 억 원대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됐다.
울산시민연대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 개발허가와 관련한 자문 및 심의, 추후 감독 과정 전반에 걸쳐 검토한 결과 건설사가 종의 상향을 결정한 용도지역 변경 허가조건을 불이행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왜곡된 자문·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조례 개정에 특혜의혹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해 허가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울산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연대 "허가 때 조건인 '경관녹지 기부채납' 이행 안 돼"울산 울주군 굴화리에 인접한 문수산 일대는 지역 명산으로 손꼽히며 지난 2006년까지 개발 규제에 묶여 있었지만 2006년 조례 개정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울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은 당초 자연녹지 지역이었다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 왔다"며 "A건설이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낸 시점에는 해당 사업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9월에 열린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아파트 건축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다"며 "위원회는 종상향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개발허가 조건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을 감안해 사업부지 외의 구역에 경관녹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안건을 자문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 분석 결과 다음해인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조서에는 앞서의 2005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건설 구역 외 경관녹지를 조성한 다음 기부채납 한다는 당초의 조건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는 해당 구역이 개발행위 구역 외 라는 이유로 심의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자문위원회 자문결과가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고 무엇보다 종상향의 핵심요건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개발업체가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종상향 허가가 이뤄졌지만 그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문 및 심의과정과 기부채납 불이행에 대한 경과, 이에 대한 울산시의 관리감독 여부 및 울산시의 재산상 손실 발생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7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알고 있으나 기부 채납 불이행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해당 울주군과 논의한 후 차후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순수한 뜻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자고 한 조례 개정으로, 이미 다른 도시는 경사도, 임목도 등에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며 "조례 개정 몇 년 전에 누가 땅을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잘못된 지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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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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