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 법원, 검찰 손 들어줘

검찰 기소 되면 교육감 직무 정지... 지지자들 '분통' "오히려 역풍 불 것"

등록 2011.09.09 14:32수정 2011.09.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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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3신 보강 : 10일 오전 1시 40분]

법원, 8시간 넘는 심사 끝에 검찰 손 들어줘... 곽노현 교육감 구속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수감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2시간여 동안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렸으며, 8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자정을 넘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검찰에 대기 중이던 곽 교육감을 경기도 과천 서울구치소로 구속수감했다.


검찰 기소하면 교육감 직무 정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변호인 접견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2억 원의 출처를 밝히는데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법원이 서울시 교육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곽 교육감의 영장을 발부 한 것은 그만큼 검찰 측이 내세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설득력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기 전까지 교육청 업무를 볼 수 있으나 기소 이후에는 직무수행이 정지된다. 이때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법정에서 곽 교육감 결백 밝히겠다"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곽 교육감의 구속이 결정된 시각,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변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영장발부 소식이 들리자 검찰청 현관으로 모였다. 지지자들은 곽 교육감이 구치소로 이동하는 걸 기다리며 법원의 결정에 몹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상당히 격양된 목소리로 "법원의 결정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처럼 커다란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며 "조중동 기자들은 물러가가"라고 외쳤다. 또 몇몇 지지자들은 '조중동 방송 진출 중단'이라는 피켓을 나눠 들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곽 노현 교육감은 지지자들이 없는 다른 통로로 검찰청을 나와 구치소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을 대신해 지지자들 앞에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 확신했지만, 결과가 아쉽다"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곽 교육감의 결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신 : 9일 오후 5시]

곽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마쳐

곽노현 교육감이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에 대기중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법정을 나온 곽 교육감은 "충분히 소명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후 법원 밖으로 나가는 동안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구속사유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했다"며 "검찰은 추가적으로 2억 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장기제 범죄사실이 불분명 했다"며 "영장에는 '박명기 교수 측'이라는 용어를 쓰며 누가 정확하게 범죄를 공모했고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혐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영장에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을 구두로 추가 설명하면서 대가성 등 합의 사실을 (곽 교육감이)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논란이 됐다"라며 "이에 영장기제 범죄사실 이외 구두 설명 또한 구속사유가 되는지 변호인 측에서 지적했고 검찰은 구두로 말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그런 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 모든 부분으로 살펴 볼 때 불구속 수사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검찰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여론 재판을 주도한 것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권우성

[1신 : 9일 오후 2시 30분]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곽 교육감은 9일 오후 1시 4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주차장 방향 문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곧 장 안으로 들어갔다.

교육청 직원 10여 명과 법원 직원들의 호위를 받은 곽 교육감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에 잠시 머물다 법정으로 향하는 승강기에 올랐다. 기자들이 "영장기각을 확신하나", "2억 원의 출처는 어떻게 되나" 등의 질문을 계속 던졌지만 전혀 답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을 기다리고 있던 그의 지지자 2명은 "교육감을 교육청으로"라고 외치며 응원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이날 낮 12시 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교육청을 나서며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미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라며 "두려울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상에 선의가 있다는 걸 믿어 주시는 많은 시민께 감사 드린다"며 거듭 박명기 교수에게 준 2억 원이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나"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라며 거부했다.

곽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환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곽 교육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측근을 통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박 교수 측 이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수하려 한 적 없다, 사자굴 들어가듯 정직"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 "선의는 저의 십자가"

"저는 사법절차에 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높은 정직과 진실에의 충성의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최후진술이다. 곽 교육감은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으며 마음은 떳떳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진술에서 2억 지원과 관련 "박명기 교수를 극도의 곤궁에서 벗어나게 해 살리는 일이었다"면서 "교육감 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몹시 힘들지만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의 멍에, 저의 십자가였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사퇴 대가성 지원이 아니라 선의의 지원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선의의 지원'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검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숨김없이 말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했다"면서 "설령 여론의 법정에서 잠시 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의 법정에서 위험성이 있을지언정 진실에만 충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매수 혐의에 대해 "나는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 동서지간인 실무자들 사이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혀 몰랐다"면서 "제가 위임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는 동서지간의 독단적인 충정에 입각한 해프닝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교육개혁의 동지이자 동반자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는 아닐 것"이라면서 2억 지원 과정에 대해 다음처럼 설명했다.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지고 교육감 직에 누를 끼칠 일이기에 평생 처음, 조심스런 마음으로 남 몰래 현금으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2억은 몹시 큰돈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내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끝으로 곽 교육감은 "경위야 어떻든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제가 이 시점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제게 부여된 교육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것뿐"이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사법절차에 따르겠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다음은 그의 최후진술문 전문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2011. 09. 09)

〇 제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〇 사실과 달리 진실은 인격적이고 규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고해의 대상이지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는 불편하고 위태롭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정황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보니 결국은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오래간다는 걸,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실에 대한 고해성사만이 나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〇 그리하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그리고 검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숨김없이 말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했습니다. 설령 여론의 법정에서 잠시 동안 오해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국가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자기부죄의 위험성이 있을지언정 진실에만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방어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정공방의 기법에 연연하지 않고, 공인으로서 설명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1억3천까지 나온 상황에서 2억원을 건넸다고 더 큰 액수를 시인한 게 좋은 예입니다.

〇 저는 중범죄의 피의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조사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거침없이 제 입장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녹취록이나 영상녹화CD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의 수사목표와 질문의도를 잘 알고 있지만, 오해를 혹시 심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진실의 정화력을 믿고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잡아떼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〇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동서지간인 실무자들 사이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위임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는 동서지간의 독단적인 충정에 입각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권원 없는 사람들의 비진의의사표시의 편의적 결합이었습니다. 자체 조사과정을 통해 인지하고 나서는 법적 도덕적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추인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해프닝 때문에 박명기 교수한테 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원망이 쌓였고, 이것 때문에 저도 불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정책연대의 파트너로서 친밀한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이가 멀어지고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해프닝과 그로 말미암은 오해의 벽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오해할만한 해프닝이 없었더라면, 즉, 정말로 조건 없는 단일화가 성사되었다면, 그리하여 박 교수와 제가 형님 아우로서, 교육개혁의 든든한 동반자로 원만한 관계가 설정되었더라면 보다 일찍 공개적인 방식으로 박 교수에게 긴급부조를 행해서 급한 불을 꺼줬을 겁니다. 교육개혁의 동지이자 동반자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는 아닐 겁니다.

〇 무릇 긴급부조는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강경선 교수의 지혜로운 노력으로 박 교수의 오해와 원망이 풀리고 화해와 일치가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박 교수의 자세가 해프닝에 기초한 권리모드에서 형제애에 기초한 구제모드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이 원칙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면서 긴급부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하순께입니다. 첫눈이 탐스럽게 내리던 11월28일자 따뜻했던 저녁회동은 형제애의 확인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〇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드러나면 요즘의 사태전개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지고 교육감 직에 누를 끼칠 일이기에 평생 처음, 조심스런 마음으로 남 몰래 현금으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2억은 몹시 큰돈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내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〇 하지만 마음은 떳떳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마음 한켠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박명기 교수를 극도의 곤궁에서 벗어나게 해 살리는 일이었고, 제 40년 친구의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살리는 길이었으며, 단일화를 바랐던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교육감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몹시 힘들지만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의 멍에, 저의 십자가였습니다.

〇 아무리 제가 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해도 제 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제 사건을 놓고 사회적 이견과 갈등이 심합니다.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비용이 몹시 큽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 죄인에 다름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인식 아래 사법절차에 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높은 정직과 진실에의 충성의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〇 경위야 어떻든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좀 더 슬기로운 방법은 없었는지 되묻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제게 부여된 교육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〇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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