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22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윤성효
간디학교 부교재(역사배움책)에 대해, 이 재판장은 "보조 교재이고, 박정희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하는 등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북한과 달리 우리 헌법은 표현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교사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조국통일3대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이지만, 역사교사로서 참고자료로 보관할 수는 있다. 그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했다고 볼 수 없다. 특별히 이적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하게 판결한 것인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년 7개월여만에 판결 ... 최보경 교사 "검찰의 상고 대비" 최보경 교사의 항소심 무죄 선고는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7개월여만에 나온 것이다. 경찰·검찰은 2008년 2월 최 교사의 집과 간디학교 교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소환 조사 등을 거쳐 그해 8월 불구속 기소했던 것.
검찰은 전교조·경남진보연합·한국진보연대 등에서 활동했던 최 교사가 갖고 있었거나 만들고 인터넷에 올렸더 '8․15교양자료집', '4․3항쟁을 통해 본 해방과 분단 수업지도안' '경남진보연합 간담회 자료집' '전교조 통일일꾼 교양자료집' '한국진보연대 출범식 해설 자료집' '조국통일3대헌장 해설서' '간디학교 역사배움책3-현대사'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았던 것.
1심 재판은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20차 공판을 벌인 뒤, 2011년 2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 때 검찰측은 1심과 특별히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8월 25일 열 예정이었는데, 연기해 이날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