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수용해 KTX 여승무원, 즉각 복직시켜야"

[국감-국토위] 강기갑·최규성 "2000여일 짓밟은 여승무원 권리 회복시켜야"

등록 2011.09.23 16:36수정 2011.09.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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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2월 KTX여승무원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 2006년 2월 KTX여승무원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오마이뉴스 남소연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의원은 23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 4번의 판결에서 모두 KTX 여승무원들이 이겼다"며 "그렇다면 철도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이 분들을 즉각 고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 KTX 여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8월 30일에는 2차로 소송을 제기한 전 KTX 여승무원 119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이로 인해 철도공사가 부당하게 이들을 해고했다는 법원의 판단이고, 이로 인해 여승무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예정인 비용이 올 해 8월 기준 총 254억 원(251명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철도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23일 철도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현재 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0월, 철도노조 대표와 KTX 여승무원 대표 등과 철도공사가 최종교섭을 진행, KTX 승무원들이 법적인 판단을 신청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는 것.

따라서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게 아니라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KTX 여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이를 수용한 적이 있다"면서 "공기업이 엄청난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2000여 일이나 짓밟아 온 KTX 여승무원들의 권리를 당장 회복시켜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철도공사의 태도는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X 여승무원 해고 과정.
KTX 여승무원 해고 과정.최규성

#KTX여승무원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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