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철도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현재 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0월, 철도노조 대표와 KTX 여승무원 대표 등과 철도공사가 최종교섭을 진행, KTX 승무원들이 법적인 판단을 신청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는 것.
따라서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게 아니라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KTX 여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이를 수용한 적이 있다"면서 "공기업이 엄청난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2000여 일이나 짓밟아 온 KTX 여승무원들의 권리를 당장 회복시켜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철도공사의 태도는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