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부산지부와 검찰은 6.15부산본부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부산지역 통일운동단체들이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6.15부산본부
국정원은 6·15부산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통일여성회 3개 사무실과 도한영·장영심씨 등 5명에 대한 유선전화와 이메일, 우편물, 인테넷 회선 등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했다. 그 기간은 2007년 1월1일부터 2010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개 단체는 합법적인 통일운동단체다. 6·15부산본부는 "합법적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불법도감청으로 명백한 사찰감시이자 탄압이다"며 "민간 교류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된 사업이며, 그 모든 활동역시 합법적 공간 내에서 이뤄진다. 이는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명백한 사찰감시이자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지부는 10개월간 감청했다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필요시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정원 지부는 도한영씨에 대해 감청 영장을 4회 발부 받아 총 10개월 동안 했던 것.
이와 관련해 6·15부산본부는 "법에서는 2개월 연장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법에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횟수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국정원이 악용해 감청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감청으로 인해 제출된 범죄사실(?)은 단 1건"도한영씨 기소 내용과 관련해, 6·15부산본부는 "감청으로 인해 제출된 범죄사실(?)에는 단 1건만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나와 있다. 이 역시 6.15선언 2항 통일 방안에 대한 해설을 위한 기초 자료이다"며 "사무실 3곳과 5명을 감청한 것에 비해 결과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결과적으로 감청을 4회 연장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감청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