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부산본부 "국정원 무차별 도감청... 책임 물어야"

2007년 1월~2010년 10월, 사무실 3곳과 5명 대상... "정권에 과잉충성"

등록 2011.10.13 18:41수정 2011.10.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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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감청을 해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상임대표 이정이)는 13일 낸 자료를 통해 "국정원 부산지부가 무차별 도감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6·15부산본부 전·현직 간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말 6·15부산본부는 국정원 지부로부터 '통신제한조치(감청·압수수색) 집행 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현행 관련 규정에 보면, 기소하고 나면 감청 통보서를 보내도록 돼 있다.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와 검찰은 6.15부산본부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부산지역 통일운동단체들이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와 검찰은 6.15부산본부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부산지역 통일운동단체들이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6.15부산본부
국정원은 6·15부산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통일여성회 3개 사무실과 도한영·장영심씨 등 5명에 대한 유선전화와 이메일, 우편물, 인테넷 회선 등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했다. 그 기간은 2007년 1월1일부터 2010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개 단체는 합법적인 통일운동단체다. 6·15부산본부는 "합법적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불법도감청으로 명백한 사찰감시이자 탄압이다"며 "민간 교류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된 사업이며, 그 모든 활동역시 합법적 공간 내에서 이뤄진다. 이는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명백한 사찰감시이자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지부는 10개월간 감청했다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필요시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정원 지부는 도한영씨에 대해 감청 영장을 4회 발부 받아 총 10개월 동안 했던 것.

이와 관련해 6·15부산본부는 "법에서는 2개월 연장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법에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횟수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국정원이 악용해 감청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감청으로 인해 제출된 범죄사실(?)은 단 1건"

도한영씨 기소 내용과 관련해, 6·15부산본부는 "감청으로 인해 제출된 범죄사실(?)에는 단 1건만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나와 있다. 이 역시 6.15선언 2항 통일 방안에 대한 해설을 위한 기초 자료이다"며 "사무실 3곳과 5명을 감청한 것에 비해 결과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결과적으로 감청을 4회 연장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감청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국가정보원 부산지부가 감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정원 지부에서 보낸 공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국가정보원 부산지부가 감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정원 지부에서 보낸 공문.6.15부산본부
또 국정원 지부가 '패킷감청'을 했다는 것. 6·15부산본부에 따르면, 국정원이 부산겨레하나 이아무개(36)씨한테 보낸 통지서에 보면 "도한영 수사 관련하여 6.15부산본부 사무실 인터넷 회선 가입자"로서 감청을 했다고 해놓았다.
이와 관련해 6·15부산본부는 "이는 패킷감청이다. 패킷감청은 기존 통신감청과 달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실로 그 위헌성이 높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 중인 상태다"며 "이아무개씨 명의의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은 명백한 사생활침해이자 사찰이다"고 밝혔다.

6·15부산본부는 "통신제한조치는 그 대상 자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국정원 지부는 이 사건과 무관한 단체와 사람까지 무분별하게 감청했다"며 "국정원지부 스스로가 통신제한조치를 무차별적으로 남발해 부산겨레하나와 최아무개씨의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단체는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역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감청을 연장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무분별한 불법 도감청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위헌적 법률로 부당하게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국정원 지부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통지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국정원이 아니다. 전화를 잘못 했다"며 일방적으로 끊었고, 재차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국가보안법 #6.15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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