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 교육감은 우리의 손으로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을 원합니다

등록 2011.12.29 10:27수정 2011.12.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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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는 선거다. 청소년도 사회의 주인으로서 선거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소년에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아직 너무 어리다는 사회적 인식만이 팽배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20세 내외로 규정돼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다.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18세로 조정했으며, 뒤이어 미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에서도 18세 이상으로 선거가능 연령을 하향 제한하여 약 144개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부정과 비리, 교단의 갈등 등의 문제와 함께 주민대표성 확보와 주민 통제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지막 이유는 시장이나 도지사 투표에게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주민 대표성을 찾듯이, 교육감이 시행하는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는 학생들이다. 주민권을 가진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학교 교육은 학교장이 중심이 돼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학교 여건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이뤄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빠져있다. 이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학생들의 판단능력 문제와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낮은 인지율과 무관심, 과다하게 지출되는 선거비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까지 선거권을 주는 것에 반대의 목소리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비용 문제는 공직 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 선거 별도의 선거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한 뒤 그런 문제를 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다하게 지출될 선거비용을 저비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선거비용 문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낮은 인지율과 무관심 문제 역시, 학생들 수준에 맞춰 꾸준히 홍보한다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어떠한 정책도 처음 시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도 두려워하기보단 철저히 검토 후 시행하고 점차 수정·보완해가는 성숙된 모습을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구영은 기자는 강원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구영은 기자는 강원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거권 #교육감 선거권 #선거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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